'박사방' 조주빈, 송치 이후 첫 검찰조사 10시간

2020-03-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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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4)이 26일 송치 이후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20분부터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0시간 동안 조사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기록을 토대로 텔레그램 ‘박사방’운영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관계와 혐의 인정 여부를 확인한 뒤 오후 8시20분께 서울구치소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조씨에게 성장배경, 범행 전 생활 등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조씨는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교적 성실하게 신문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조사 전에 법무법인 오현 측과 면담을 하고, 변호인 사임계가 접수된 사실을 전해 들었다. 조씨가 “오늘은 변호인 없이 조사받겠다”는 의사를 밝혀 신문이 예정대로 진행됐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 추가 선임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고 조씨의 의사표시도 없었다”고 말했다.

조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12개다. 수사기록은 별책을 포함해 38권, 1만2천쪽에 달한다. 검찰은 조사할 분량이 방대하고, 조씨가 송치된 날부터 20일 안에 재판에 넘겨야 하므로 27일도 오전부터 조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이 ‘박사방’ 가담자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데다 손석희 JTBC 사장을 상대로 한 사기 등 다른 범죄 혐의가 계속 드러나는 만큼 조씨와 공범들에 대한 추가기소도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검찰은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씨 등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 공범 4명을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이들의 공소사실에 조씨와 함께 ‘박사방’을 운영한 공모관계는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범 중 ‘태평양원정대’라는 이름의 별도 대화방을 만들어 성 착취물을 유포한 이모(16)군은 오는 30일이 첫 공판기일이었으나 검찰이 이날 재판부에 기일연기신청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와 공모한 혐의에 대한 추가기소 가능성을 감안해 기일연기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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