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오는 4월 11조9000억원 수준의 국고채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채권시장이 불안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국고채 전문딜러(PD)의 인수여력을 위해 2분기에 한해 △비경쟁인수 한도율 확대 △비경쟁인수 기간 연장 △낙찰금리 결정시 차등구간 확대 등을 실시한다.
비경쟁인수 한도율은 현재 반기실적 우수 딜러는 20%, 차우수는 15%, 차차우수는 10%, 기타 5% 순이었으나 이를 5%p씩 상향했다. 우수딜러는 25%의 한도를 받으며 5%p씩 차등을 둔다. 비경쟁인수 기간도 입찰 후 3영업일과 입찰일이 속한 주 금요일도 포함하도록 한다. 낙찰금리 차등구간은 전체 연물에 대해 최고낙찰금리부터 0.05%p로 조정했다.
일반인이 입찰 전일까지 국고채 전문딜러를 통해 응찰서를 제출할 경우, 50년 제외 경쟁입찰 발행예정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한다.
각 PD사는 국고채 연물별로 낙찰일 이후 3영업일 이내에 경쟁입찰 낙찰금액의 10~35% 범위 내에서 추가 인수가 가능하다.
각 스트립 PD는 국고채 연물별 낙찰일 이후 3영업일에 스트립용 채권을 연물별로 1600억원(10년·30년물은 2100억원) 범위 내에서 최대 200억원까지 인수할 수 있다.
각 PD사는 1000억원의 10% 범위 내에서 10년물 입찰 당일과 다음날에 물가연동국고채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딜러가 신청한 총 금액이 당월 물가연동국고채 발행예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각 딜러가 신청한 금액에 비례해 10억원 단위로 배정한다.
일반인은 100억원(당월 물가연동국고채 발행예정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10년물 입찰일 익일까지 PD사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정부는 국고채 유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물가채 경과종목과 물가채 지표종목 간 교환을 1000억 원 규모로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