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 대책 추경예산안과 함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생계가 어려운 차상위계층 등 중위소득 85%이하인 33만5000여 가구에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고, 소상공 자영업자를 비롯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감염병대책 특위를 별도로 구성해 감염병의 예방은 물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와 인력‧장비‧시설 등을 개선‧보완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4월 1일부터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화에 따른 정원조례 등 37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촉박한 일정이지만 도정질문과 현장 확인 등은 연기 또는 취소해 회기 내 처리를 마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