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기술 사업화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현행 25%에서 20%로 낮아지고, 인건비도 기업당 4250만원 절감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응해 이 같은 현장 체감형 적극 행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민간기업 부담금을 현행 25%에서 20%로 완화하고, 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도 기존 10%에서 5%로 축소한다.
또 신규 채용 인력만 해당됐던 정부 출연금의 인건비 인정 범위를 기존 고용 인력으로까지 확대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4250만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사업화 과제에 대한 기술료 납부 의무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과제 수행기업은 1700만원 규모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동시에 관련 사업 공고를 다음 달 7일까지로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사업 공고는 과기정통부 또는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정부의 적극 행정으로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과제에서 총 221억원의 직·간접적 재정 지원 효과가 발생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정부의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미래성장 동력인 R&D가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중소기업들과 영상회의를 추진하고, R&D 애로사항에 대한 정부지원 사항을 발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