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특별여행주의보’ 발령…“해외여행, 한 달간 취소·연기 당부”(종합)

2020-03-2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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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보 2~3단계 수준 행동요령, 4월 23일 해제

'사회적 거리두기' 맥락, 신변 안전 특별 유의 당부

"전세계 국경·공항 폐쇄…귀국 어려운 국민 늘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세계 각국에 고립된 재외국민이 증가하자 정부가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 국민의 해외여행 취소·연기 등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23일 국민의 전 세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발령된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조치가 없으면 오는 4월 23일에 자동해제된다.

외교부는 “여행경보제도에 따라 1단계(여행유의) 및 2단계(여행자제) 여행경보가 발령된 국가와 지역에 대해 향후 한 달간 특별여행주의보가 적용된다”며 “해당 기간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수칙 준수와 함께 국내에서 시행하는 수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외교부에 따르면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 발령되며, 행동요령이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한다. 발령 기간은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이고, 해당 기간에는 기존에 발령 중인 여행경보의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외교부는 지난달 28일 한국 국민에 대해 입국제한 조치를 하는 국가들에 대한 방문계획을 재고 또는 연기할 것을 권고하는 여행주의보를 발표했다.

이후 지난 18일 정부는 여행경보가 발령되지 않았던 전 국가·지역에 여행경보 1단계(남색경보, 여행유의)를 발령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로 사실상 모든 국가와 지역에 특별여행주의보가 적용되는 셈이다.
 

지난 22일 인천공항 검역을 지원 중인 육군 수도군단 특공연대 장병들이 중국발 항공기 입국 승객들의 문진표를 확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배경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언 등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급속한 확산,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국가의 대폭 확대, 해외 유입 환자의 증가, 항공편 두절 속출 상황에서 국민의 해외 감염 및 해외여행 중 고립·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의 긴요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공포에 각국이 앞다퉈 국경을 봉쇄하기 시작하면서 현지에 고립된 재외국민의 증가와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담화에서 해외여행 취소·연기를 권고한 바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과 같은 맥락”이라고 이번 주의보 발령 배경을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전 세계적으로 갑자기 국경·공항 폐쇄, 항공편 중단 등이 이뤄지면서 해외 체류 중인 국민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항공편이 정상 운행되지 않는 상황에 되도록 해외여행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재외국민 귀국을 위해 전세기를 투입하는 배경과 이에 따른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당국자는 “항공사 차원의 임시 항공편이 어려우면 정부가 항공편을 주선하고 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자력 귀환이 가능한 경우 상업 항공편을 통한 귀국을 원칙으로 하되, 어려우면 국민 보호 역할을 마땅히 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항공편이나 여행상품을 취소할 경우 환불 여부는 회사 약관에 따라 결정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환불 규정에 대해 “소비자 약관 규정에 따라 정해진 사항”이라며 “여행경보 3단계(적색경보, 철수권고)는 환불에 주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항공사가 유력한 참고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며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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