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품목 중 시장에 출시된 최고효율등급 제품을 23일부터 올해 말까지 구매하면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비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대상 기간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산 제품의 효율등급 라벨,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해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고객 콜센터와 홈페이지는 이날 개시했고, 환급 신청 기간은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다. 환급금액 정산과 입금은 4월 10일∼내년 2월 15일 이뤄진다.
정부는 이번 사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국내 소비를 북돋는 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했다. 아울러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확대로 연간 4인 기준 1만6천가구의 연간 전력사용량과 맞먹는 약 60GWh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