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늘자 ‘절대甲’ 된 창투사…부당행위 신고센터 설치

2020-03-2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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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제2벤처붐 확산 기조로 국내 벤처투자액이 증가하면서 벤처·창업기업에게 투자를 결정하는 창업투자회사(창투사)의 부당행위도 덩달아 늘자 정부가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만들었다.

정부는 자료·정보 요구나 원금보장 같은 별도의 조건을 설정하는 등 창투사의 부당행위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고, 부당행위가 확인되면 행정처분·수사기관 수사 의뢰 등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창투사의 부당한 투자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23일부터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벤처투자액과 펀드 결성액이 증가하면서 벤처투자 업계에 부당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서다.

벤처투자액은 2017년 2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2000억원으로 늘었고, 펀드결성액 역시 매년 4조원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벤처·창업기업은 벤처투자 시장에서 협상력이 부족해 투자자와의 관계에서 부당한 위치에 설 수 있다.

실제로 중기부가 지난해 실시한 창투사 정기검사에서 A창투사는 투자를 조건으로 B창업기업에게 원금보장을 요구하는 부당행위가 확인됐다.

이에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는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스타트업의 신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K-Startup(창업넷)에서도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중기부 및 한국벤처투자는 서면·현장조사 등을 통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부당행위가 확인되면 행정처분(시정명령, 창투사 등록 취소 등)을 진행하고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도 요청할 계획이다.

벤처·창업기업이 창투사 등의 부당행위를 쉽게 판단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벤처투자 부당행위 사례를 안내해 부당행위 유형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당행위는 △창투사가 투자업체로부터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자금을 받는 행위 △창투사가 원금보장 등의 별도의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창투사가 그 특수관계인 등과 투자 또는 대여 등의 거래를 하는 행위 △창투사가 제3자를 위한 주식 취득이나 자금 중개를 하는 행위 △창투사 대주주가 비공개자료 또는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창투사의 대주주가 창투사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창투사의 대주주가 창투사에 위법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창투사의 대주주가 창투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 등 8개다.

중기부는 이같은 부당행위 모니터링을 통해 벤처투자 생태계의 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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