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다음 근로자에게 휴업·휴직수당을 줘놓고 몰래 돌려받아도 부정수급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나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 시켜도 부정수급에 해당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유지지원금 안내서'를 제작해 산업 현장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잇따르자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요건과 절차 등을 담았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감원 필요성이 생긴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주는 지원금의 최대 5배 징수를 포함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고용부가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한 지난 1월 29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위해 휴업·휴직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은 1만7866곳에 달했다.
안내서에는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 △휴업·휴직 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신고 방법 △코로나19 피해를 입증하는 방법 등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