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메신저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에서 성착취 음란물을 유통, 억대 이익을 벌어들인 이른바 'n번방'의 운영자로 지목된 '박사' 조모씨가 구속된 것과 관련, 해당 채팅방을 이용한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110만명 이상이 서명했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이날 오후 12시 기준 110만5000여명 이상이 동의 의사를 밝혔다.
작성자는 "이 범죄는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재발할 것"이라며 "그 방에 가입된 26만의 구매자가 아무 처벌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리자, 공급자만 백날 처벌해봤자 소용없다. 수요자가 있고, 수요자의 구매 행위에 대한 처벌이 없는 한 반드시 재발한다"면서 "어디에 살고 어느 직장에 다니며 몇살의, 어떻게 생긴 누가 그 n번방에 참여했는지, 그 26만명의 범죄자 명단을 공개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청원은 '박사' 조씨가 구속된 직후인 지난 20일 게시됐다.
지난 18일에는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와 이날 기준 173만1000여명이 동참했다.
해당 청원에서 작성자는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며 피의자 조씨의 신상 공개를 요구했다.
두 청원은 모두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인 '한달 내 20만명 이상 동의'를 충족해 답변을 대기 중인 상황이다.
조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고리로 피해자들을 유인, 얼굴이 나오는 나체 사진을 받아내고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한 후 이를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에서 유료 회원들을 대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사방의 유료 회원 수는 1만명대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조씨는 구청·동사무소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들을 통해 피해 여성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협박과 강요의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이에 조씨는 지난 16일 경찰에 체포돼 19일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엄중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도 있다"며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도 있다"고 부연했다.
경찰은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이날 오후 12시 기준 110만5000여명 이상이 동의 의사를 밝혔다.
작성자는 "이 범죄는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재발할 것"이라며 "그 방에 가입된 26만의 구매자가 아무 처벌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리자, 공급자만 백날 처벌해봤자 소용없다. 수요자가 있고, 수요자의 구매 행위에 대한 처벌이 없는 한 반드시 재발한다"면서 "어디에 살고 어느 직장에 다니며 몇살의, 어떻게 생긴 누가 그 n번방에 참여했는지, 그 26만명의 범죄자 명단을 공개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지난 18일에는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와 이날 기준 173만1000여명이 동참했다.
해당 청원에서 작성자는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며 피의자 조씨의 신상 공개를 요구했다.
두 청원은 모두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인 '한달 내 20만명 이상 동의'를 충족해 답변을 대기 중인 상황이다.
조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고리로 피해자들을 유인, 얼굴이 나오는 나체 사진을 받아내고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한 후 이를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에서 유료 회원들을 대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사방의 유료 회원 수는 1만명대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조씨는 구청·동사무소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들을 통해 피해 여성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협박과 강요의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이에 조씨는 지난 16일 경찰에 체포돼 19일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엄중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도 있다"며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도 있다"고 부연했다.
경찰은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