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순찰차는 일반 승용차와 비슷한 외관을 띤 순찰차량을 이용하여,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비노출 상태로 추적하여 단속하는 제도이다.
암행순찰차는 2016년 도입 초기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교통사고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냄에 따라 고속도로 외 시내권에도 투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계양경찰은 경찰관이 없어도 언제, 어디서나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암행순찰차를 통해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일관되게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