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서울 중구의 한 건물을 위탁 관리하는 A사가 구청을 상대로 “계고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계고처분은 일정한 기간 안에 행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 집행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알리는 일종의 경고조치다.
A사는 관리하는 건물에 붙은 공연장 시설에 연면적 85㎡가량의 포장마차를 허가 없이 설치했다.
이에 A사가 반발해 소송을 냈다.
A사는 “이 포장마차는 공연장에 가설한 것에 불과해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건축법에 근거를 둔 철거 명령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포장마차는 토지에 정착돼 있는 공연장 위에 자리한 벽이 있는 공작물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건축법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건축물로 규정한다.
재판부는 이어 "구청의 철거명령은 건축질서를 유지하고 도시 미관과 시설 이용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중대한 공익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