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천해수욕장 불법 조개구이 포장마차 다수 '자전철거'

2012-03-05 15:08
  • 글자크기 설정

대천해수욕장 불법 조개구이 포장마차 다수 '자전철거'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충남 보령시는 대천해수욕장에서 불법으로 영업 활동을 하던 조개구이집에 대한 철거를 대부분 마쳤다고 5일 발표했다.

시는 이날 오전 대천해수욕장 주변 상가지역에서 열린 행정대집행에서 철거반원 80여 명과 중장비 등을 동원한 가운데 업주 16명이 스스로 철거를 마쳤다.

다만 건물주와 사업주가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인 한 채는 영업 중단의 조건으로 강제 철거를 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법원의 집행정지 임시처분 기간이 지나 강제 철거가 불가피한 실정이었으나 업주들의 자진철거로 강제 철거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1월 23일 행정대집행을 통해 이곳에서 영업 중인 불법 업소를 모두 철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모(46)씨 등이 낸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짐에 따라서 강제 철거가 미뤄져 왔다.

대천해수욕장의 불법철거 대상 업소는 모두 24개 업소였으나, 시의 끈질긴 노력으로 7개 업소는 5일 전 이미 자진 철거한 상태다. 나머지 17개 업소도 이날 자진철거를 마쳐 대천해수욕장 내 불법영업 조개구이집은 모두 근절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