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이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시·도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대상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중앙사고대책본부장의 건의와 중앙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도록 규정돼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역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례로는 △1995년 7월 19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지역 △2000년 4월 동해안의 고성·삼척·강릉·동해·울진 등에 발생한 산불피해지역 △2002년 발생한 태풍 루사 피해지역 △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 화재참사를 겪은 대구 지역 △2003년 9월 발생한 태풍 매미 피해지역 △2007년 12월 7일 유조선과 해상크레인 충돌로 인한 원유유출사고 피해를 입은 충남 태안군 △2008년 7월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북 봉화군 등 67개 시군구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안산시, 진도군 등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