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박원순 "신천지 부동산 30건 세무조사 본격 착수"

2020-03-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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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로 받은 재산세‧취득세 감면혜택 적정성 검토

탈루 및 누락세원도 조사…국세청 검사도 요청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에 따른 서울시 선제적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는 신천지 예수교회가 소유한 부동산 30건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무조사 통지서를 신천지 측(신천지 관련 보고업무를 총괄하는 시몬지파)에 이날 오전 9시 전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무조사는 사전통지가 원칙이지만 코로나19 국면이라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통지를 세무조사 대상의 대표자(대리인)에 직접 교부로 갈음했다"면서 "신천지는 그동안 종교단체라는 이유로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은 만큼 지방세 세목 전반에 걸쳐 신고 및 부과, 감면의 적정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우선 해당 부동산들이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와 실제 종교목적 용도로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또 임대차계약현황을 제출 받아 등록된 재산 외에 종교 용도의 사용 시설을 확인하고, 기타 지방세 세목 전반에 걸친 탈루 및 누락 세원이 있는지도 조사한다.

아울러 자치구와 협업해 현재 확인된 207개 신천지 시설이 공부방 등의 형태를 띈 종교시설 용도로 사용되면서 과세 감면을 받지는 않았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임차 형태이면서 실제 소유주는 신천지인 경우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세무조사 대상은 임의단체인 '신천지 예수교회'가 최근 5년 내 취득한 부동산 4건(취득세, 재산세)를 포함해 기존 소유 부동산(재산세)까지 총 30건이다.

현재 신천지가 사단법인과 임의단체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사는 앞서 서울시가 법인설립 취소를 추진중인 사단법인(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 선교회)과 별개로 서울시내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임의단체(신천지 예수교회)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조사는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20일 동안 진행된다. 조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최대 4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세무조사 과정 중 국세 관련 탈루 의혹이 있을 경우 국세청에 국세 세무조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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