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시장안정조치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일시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며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22대 국회, 실종된 정치력 회복해 민생부터 해결하라 전 세계 잇는 中 일대일로… 10년의 빛과 그림자 #공매도 #주가 #홍남기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최다현 chdh0729@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