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시장안정조치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일시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며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80분간 머리 맞댄 이창용·최상목 "구조개혁 더는 미룰 수 없다" 홍남기 "국가채무비율 조작 있을 수 없는 일…정책적 판단한 것" #공매도 #주가 #홍남기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최다현 chdh0729@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