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최근 국내에서 빠르게 확산하면서 한국발(發)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국가가 5일 오후 총 98개국으로 늘어났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한국 전역에 대해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총 37개국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나우루,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바누아투, 베트남,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인도, 쿡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호주, 홍콩 등으로 확인됐다.
호주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입국 전 14일 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한다. 단 호주 국민 및 영주권자는 14일간 자가격리한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한국 전역에 대해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총 37개국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나우루,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바누아투, 베트남,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인도, 쿡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호주, 홍콩 등으로 확인됐다.
호주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입국 전 14일 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한다. 단 호주 국민 및 영주권자는 14일간 자가격리한다.
이외에도 미주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트리니다드토바고와 유럽 키르기스스탄, 터키, 중동의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팔레스타인과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와 세이셸, 앙골라, 적도기니, 짐바브웨, 코모로가 한국 전역에 대해 입국을 금지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홍역을 치른 중국의 17개 성도 역유입을 차단하고자 한국발 승객에 대한 격리 조치를 취하는 등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외교부는 "중국 상황의 변동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이들 지역으로 출국 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을 포함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격리 조치를 하는 국가는 총 13개국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마카오, 베트남, 미주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등이다.
아울러 유럽의 루마니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중동 오만, 아프리카의 가봉, 라이베리아, 콩고공화국 등도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격리 조치를 한다.
아울러 유럽의 루마니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중동 오만, 아프리카의 가봉, 라이베리아, 콩고공화국 등도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격리 조치를 한다.
이외에 검역을 강화한 국가도 44개국으로 집계됐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네팔, 뉴질랜드, 대만, 라오스, 미얀마,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태국,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와 미주 멕시코,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파나마, 파라과이 등이다.
더불어 유럽에서 덴마크, 러시아, 몰타,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영국, 우즈베키스탄, 조지아와 중동 모로코와 튀니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와 말라위, 모잠비크, 민주콩고, 부룬디,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케냐 등도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네팔, 뉴질랜드, 대만, 라오스, 미얀마,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태국,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와 미주 멕시코,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파나마, 파라과이 등이다.
더불어 유럽에서 덴마크, 러시아, 몰타,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영국, 우즈베키스탄, 조지아와 중동 모로코와 튀니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와 말라위, 모잠비크, 민주콩고, 부룬디,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케냐 등도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