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가짜뉴스…“제도적 정비 필요”

2020-03-0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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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확산하는 속도만큼이나 가짜뉴스도 빠르게 퍼지고 있다. 가짜뉴스는 인터넷이나 채팅을 통해 빠르게 퍼지며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9시를 기준으로 대검찰청에 취합된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총 48건이고 그중 허위사실 유포(업무방해 등)혐의는 14건이다.

전국에서 가짜뉴스가 생산되고 있다. 지난 1월 30일 자신이 운영하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신종바이러스 의심환자가 속초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이다'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올린 A씨가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불구속기소 됐다.

대구지검도 지난달 21일 업무방해 혐의로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B씨는 지난달 7일 '중국 다녀온 우한폐렴 의심환자가 대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 있고 검사 중이며 응급실 폐쇄 예정'이라는 허위글을 단체 채팅방에 올린 혐의다.

이외에도 무료 마스크를 나눠주는 이장과 통장이 신천지 교인이라며 조심하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고 잘못된 의학 상식 등이 퍼지기도 했다.

전문가는 가짜뉴스가 번지는 것을 두고 무엇을 얻으려는 도구적인 요인보다는 심리적인 요인이 강한 것이라고 본다.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보의 요구가 많은 상황에서 정보를 제공하며 시선을 끌고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려는 행동”이라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채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포감이 조성된 상황에서 사람들을 곤란에 빠뜨리고 쾌감을 얻는 반사회적 심리도 있다”며 “피해의식이 있거나 사회로부터 가치가 없는 존재로 취급받는다고 느끼는 경우 이런 행위를 통해 보상을 받으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윤 교수는 허위사실 유포를 막기 위해 제도적인 정비와 함께 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짜뉴스를 만들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서라도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사회적인 공감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언론 등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으로 동일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검·경은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사실 등을 퍼뜨리거나 방역을 방해할 경우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메르스 사태에서는 가짜뉴스를 퍼뜨렸던 사람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가짜뉴스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는 사이트도 생겼다. 연세대 대학생들이 만든 코로나Q&A라는 사이트는 코로나19에 대한 각종 가짜 뉴스와 속설의 사실 여부를 생명공학·의학 논문, 방역당국 발표 자료, 언론에 인용된 전문가들의 발언 등을 토대로 검증한다.

게시물은 '콧물이나 가래가 있으면 코로나19 감염이 아니다' 등 속설을 연구 결과와 대한의사협회 발표 자료 등을 인용해 반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구글·페이스북·트위터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해 공신력 있는 정보를 우선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허위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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