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한 전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 전 이사장한테 한 전 대표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한 전 대표 측과 유 전 이사장 측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지난 4일 내려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이 한 5개의 발언 중 3개 발언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각 발언당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산정해 해당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재판부는 "유시민은 '비공식적인 확인'을 근거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의 주체를 검찰이라고 특정했는데, 정작 '비공식적인 확인'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 증거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일련의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한동훈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전 대표였다.
이후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검언유착'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으며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당시 검찰이 해명했으나 유 전 이사장의 오해는 풀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2019년 12월과 2020년 4월에 한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이 2020년 6월 계좌 추적 사실을 공개한 이후인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서는 비방의 목적이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한 전 대표는 2021년 3월 “유 이사장에 의해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4일 유 전 이사장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한 전 대표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