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벌점 개편 시행령 철회하라"…국토부에 탄원서 제출

2020-03-0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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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산정방식 개편안은 위헌소지가 있는 과도한 기업 옥죄기"

"현장 많을수록 불리하고 공동도급 참여사는 부실시공 면죄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탄원서와 함께 건설업계 서명탄원서 8101부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20일 입법예고를 통해 현행 벌점 산정방식의 개편과 처벌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건설업계의 반대 의견을 정부에 제출한 것이다.

연합회는 "국토부가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처벌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정책이 시행될 경우 지역중소업체 및 건설용역업계는 입찰참가가 어려워져 경영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중견 및 대형사의 경우 선분양 제한으로 인한 주택공급사업 위축, 국책사업 입찰참가 불가는 물론 국제신인도 하락으로 해외진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벌점 산정방식을 단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공사현장이 많을수록 높은 벌점을 받는 구조로, 1개의 현장에서 1건의 벌점을 받은 기업과 100개의 현장에서 1건의 벌점을 받은 기업에 동일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한, 벌점을 공동이행방식의 대표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자기책임이 없는 부분까지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자기책임 원칙에 반하고, 오히려 대표사 이외의 구성원에게는 부실시공의 면죄부를 주는 모순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벌점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벌점 측정기준이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발주기관이 자의적 판단이 반영되는 벌점제도 하에서 벌점효력이 강화되면 발주기관의 갑질은 더욱 증가하고 기업들의 가처분 소송이 증가하며 비용 부담도 급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회 측은 "민간 공동주택의 경우, 지자체에 벌점부과 권한이 있어 경미한 오시공 등에 대한 부당한 사익 요구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벌점부과 상한은 물론 제척기간이 없어 지어진 지 20~30년이 넘는 노후시설물에도 언제든 벌점부과가 가능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도 시정조치 등 보완기회 조차 부여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말했다.
 

정병윤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왼쪽)이 정용식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에게 탄원서를 전달하고 있다.[사진=대한건설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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