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 가입할수록 손해"…전세금 반환보증제도 상반기 내 개선

2020-03-02 09:32
  • 글자크기 설정

다가구 세입자도 가입 편하게 개편

국토교통부가 '단타 보험족' 양산으로 논란을 샀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전세금 반환보증제도의 보증료는 가입기간이 길수록 더 늘어나는 구조 때문에 '일찍 가입할수록 손해'라는 인식이 컸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율 체계를 상반기 내 개선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전세 임차인(세입자)이 보증에 가입하고 임대인(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임차인 전세보증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보증료율과 보증기간을 반영해 계산한다. 보증료율은 아파트는 연 0.128%, 그외 주택은 0.154%다. 같은 보증금에 대해 반환 보증을 걸어도 보증 기간이 길수록 보증료를 더 많이 내는 구조인 것이다.

이 같은 허점 탓에 보증료는 20%만 내고 보장은 100% 받는 단타 보험족이 급증하는 문제가 있었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잔여 전세기간이 6개월 이하인 가입 건수는 512건으로 전년 114건 대비 4.5배가량 급증한 반면, 2년 초과한 건은 1.05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국토부는 앞으로 보증료를 산정할 때 가입 기간뿐 아니라 보증 리스크와 부채비율 등 다른 요인도 종합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면 보증 기간이 길어도 HUG 입장에서 위험이 크지 않은 임대 계약에 대해선 보증료를 현재보다 적게 부과하고 그 반대의 경우 보증료를 높이는 식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가입을 쉽게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구분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단독과 다가구주택의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로부터 '타 전세계약 확인내역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주택에 다른 세입자가 있다면 이들의 전세계약 기간이나 보증금 등을 파악하고 임대인의 확인 서명도 받아야 하는데, 이는 HUG가 주택의 선순위 채권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작년 상반기까지 HUG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비율을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71.5%), 다세대(13.6%), 오피스텔(6.2%), 다가구(4.9%), 단독(2.2%), 연립(1.5%)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중 단독·다가구 가입 비율은 7% 수준이다.

이에 국토부는 단독과 다가구에 대해선 가입 확인 절차 일부를 생략해주는 대신 보증료를 올려 주면서 상승한 보증료의 일부를 정부나 사회적 기구 등 다른 주체가 분담하게 해 세입자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증료 분담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정해진 바 없지만 상반기 중으로 개선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