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에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검토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환율 불안과 경기 하락 전망으로 추가 하락도 있을 수 있는 만큼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다”며 “공매도를 한시적으로나마 금지해 투자자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며 금융당국의 빠른 조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가 발생했던 당시 한시적으로 공매도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처럼 공매도 금지에 대한 요구가 다시 확대된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틈타 공매도를 통한 시장 교란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주식 시장이 폭락 하면서 대차잔액은 크게 늘었다. 대차거래란 주식 대여자가 보유자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빌린 뒤 되갚는 거래다. 대차잔액은 투자자가 주식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물량으로, 공매도의 선행지표로 통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대차잔액은 68조9052억원으로 전년 말(62조2181억원) 대비 6조6870억원 증가했다. 이는 공매도 대기자금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달 28일 주가가 폭락하자 공매도 허용이 이를 부추겼다며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의 즉각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한 공매도 물량의 증가는 더욱더 하락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며 “21일 기준 대차잔고가 지난달 평균에 비해 10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이를 봤을 때 거래의 70%가까이 차지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은 막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금융당국은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코로나19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즉각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우리 주식시장의 공매도 제도는 도입 시부터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돼 형평성에 어긋나 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에서는 공매도를 무조건 규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말한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후보자시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개별 종목의 적정가격 형성에 도움을 주는 순기능이 있다”면서 “전 세계 선진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공매도를 우리나라에서만 금지하면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