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윤 시장과 이세협 안산세무서장, 김진근 안산상공회의소 사무처장 등이 참석해 코로나19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지원하는데 뜻을 모았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앞으로 코로나19 피해 사업장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발전을 촉진하는 일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안산세무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에 신고·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세무조사 착수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단, 세정지원 대상은 관내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이며, 소비성 서비스업, 고소득전문직, 부동산임대업은 제외된다.
지원 대상에게는 최대 9개월간의 법인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와 함께 최대 1억 원까지 체납처분 유예 및 납세담보 면제가 제공된다.
윤 시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겪는 기업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500억 원 신속 융자지원과 피해기업지원본부 운영 등을 통해 추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피해극복을 위해 지역사회 감염 확산 차단 및 근로환경 개선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