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기저질환자, 만10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 대상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27일 시 교육청 민원실을 방문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대전교육청 제공] 대전교육청이 코로나19 확산방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오는 다음달 6일까지 일부 재택근무를 시행한다. 재택근무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휴업으로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의 육아가 어려워짐에 따라 △최근 대구·경북 지역 방문자 △임산부 △기저질환자 △만10세 이하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이다. 대전교육청 이장희 총무과장은 “재택근무를 통해 공공장소에서 밀접 접촉을 최소화해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을 보호할 것”이라며 “자녀돌봄휴가와 연가 등을 통해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왕의 DNA를 가진 아이"...교육부 사무관, 정직 3개월 중징계인천·대전·경기·전남·경북 초교 저녁 8시까지 돌봄 제공 #대전교육청 #3월6일까지 #재택근무 시행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