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에서 온 여행객과 한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는 국가가 16개국으로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오후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 한국발(發)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나우루·마이크로네시아·베트남·사모아·솔로몬제도·싱가포르·키리바시·투발루·홍콩 등 9곳, 중동 지역의 바레인·요르단·이라크·이스라엘·쿠웨이트 등 5곳, 미주와 아프리카 지역에 각각 사모아(미국령)와 모리셔스 등 2곳, 총 16개국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날 오후 10시 기준의 13곳에서 3곳이 더 늘어난 것이다. 한국발 여행객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새롭게 내린 곳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베트남, 싱가포르 그리고 중동 지역의 이라크 등이다.
최근 한국과의 교류를 활발하게 해온 베트남은 전날 대구·경북 거주 한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조처를 내리고, 최근 14일간 해당 지역을 경유한 입국자들의 입국을 금지했다. 또 국적에 상관없이 한국발 입국자 또는 한국 경유자를 대상으로 검역 설문지 작성과 제출을 요구했다.
지난 24일 베트남은 대구발 비엣젯 항공기를 통해 베트남 다낭에 입국한 한국인 20명과 베트남 승객 전원을 일시 격리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우리 측과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됐다는 점에 대해 외교 채널을 통해 베트남 측에 엄중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다낭 시내 병원에 격리된 한국인 20명 중 18명은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귀국길에 올라 이날 오전 6시경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또 지난 23일 다낭에 도착했던 대구 출신 한국인 4명과 25일에 입국한 2명도 함께 귀국했다.
싱가포르 역시 최근 14일 이내 대구·청도 지역을 방문한 여행객의 입국과 경유를 금지했다. 단 싱가포르 국민 또는 영주권자, 장기체류비자 소지자들은 입국 후 14일간 자택격리(체류지 이탈 불가)를 조건으로 입국을 허용했다.
싱가포르는 전날까지만 해도 한국을 방문한 여행객을 대상으로 대구·청도 방문 여부를 신고를 의무화했다. 또 대구·청도를 방문한 적이 있는 여행객에 대해선 공항 내 의료검사를 하고, 유증상자는 추가 검사 실시 후 격리를 시행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해당 조치 발표(23일) 3일 만에 한국 일부 지역 방문자의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라크는 25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해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에서 출발해 직·간접적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단 외교관 및 공식 방문단은 입국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중국 산둥(山東)성의 칭다오(靑島)·웨이하이(威海), 장쑤(江蘇)성 난징(南京)·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에서도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금지 및 격리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외교부의 ‘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에는 여전히 포함되지 않고 있다.
26일 오후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 한국발(發)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나우루·마이크로네시아·베트남·사모아·솔로몬제도·싱가포르·키리바시·투발루·홍콩 등 9곳, 중동 지역의 바레인·요르단·이라크·이스라엘·쿠웨이트 등 5곳, 미주와 아프리카 지역에 각각 사모아(미국령)와 모리셔스 등 2곳, 총 16개국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날 오후 10시 기준의 13곳에서 3곳이 더 늘어난 것이다. 한국발 여행객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새롭게 내린 곳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베트남, 싱가포르 그리고 중동 지역의 이라크 등이다.
최근 한국과의 교류를 활발하게 해온 베트남은 전날 대구·경북 거주 한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조처를 내리고, 최근 14일간 해당 지역을 경유한 입국자들의 입국을 금지했다. 또 국적에 상관없이 한국발 입국자 또는 한국 경유자를 대상으로 검역 설문지 작성과 제출을 요구했다.
다낭 시내 병원에 격리된 한국인 20명 중 18명은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귀국길에 올라 이날 오전 6시경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또 지난 23일 다낭에 도착했던 대구 출신 한국인 4명과 25일에 입국한 2명도 함께 귀국했다.
싱가포르 역시 최근 14일 이내 대구·청도 지역을 방문한 여행객의 입국과 경유를 금지했다. 단 싱가포르 국민 또는 영주권자, 장기체류비자 소지자들은 입국 후 14일간 자택격리(체류지 이탈 불가)를 조건으로 입국을 허용했다.
싱가포르는 전날까지만 해도 한국을 방문한 여행객을 대상으로 대구·청도 방문 여부를 신고를 의무화했다. 또 대구·청도를 방문한 적이 있는 여행객에 대해선 공항 내 의료검사를 하고, 유증상자는 추가 검사 실시 후 격리를 시행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해당 조치 발표(23일) 3일 만에 한국 일부 지역 방문자의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라크는 25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해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에서 출발해 직·간접적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단 외교관 및 공식 방문단은 입국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중국 산둥(山東)성의 칭다오(靑島)·웨이하이(威海), 장쑤(江蘇)성 난징(南京)·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에서도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금지 및 격리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외교부의 ‘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에는 여전히 포함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