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 3법' 등의 안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교섭단체인 윤후덕 더불어민주당·김한표 미래통합당·장정숙 민생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이같은 합의사항을 각당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여야는 26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국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국회 교육위원장 및 정보위원장 선출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민권익위원 선출 △코로나 3법 등 관련 법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코로나 3법은 신종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의 일부개정안을 의미한다.
여야는 또 국회 대정부질문은 3월 2∼4일로 순연해 실시키로 했다. 3월 5일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국회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국회 행사 방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고 방역을 위해 국회 본관 등 주요 건물을 폐쇄하면서 24∼25일 이틀간 의사일정을 취소했다.
여야 교섭단체인 윤후덕 더불어민주당·김한표 미래통합당·장정숙 민생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이같은 합의사항을 각당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여야는 26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국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국회 교육위원장 및 정보위원장 선출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민권익위원 선출 △코로나 3법 등 관련 법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코로나 3법은 신종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의 일부개정안을 의미한다.
앞서 국회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국회 행사 방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고 방역을 위해 국회 본관 등 주요 건물을 폐쇄하면서 24∼25일 이틀간 의사일정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