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근절] 불법대출광고 줄어들까…금융위, 가이드라인 마련

2020-02-2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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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방문 없이 입금까지 간편하게…최대 6000만원 지원”

포털사이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같은 불법대출광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온다. 대다수가 이용하는 포털이나 SNS에서 불법대출광고가 무분별하게 이뤄지면서 취약계층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온라인 매체가 대가를 받고 대출 광고 시 광고주의 불법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불법대출광고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가이드라인에는 포털과 SNS가 미등록 대부업자나 정책금융기관을 사칭한 불법대출광고를 아예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자세한 방안은 올해 상반기 발표된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는 배경은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대출광고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인터넷·SNS를 이용한 불법 대부 광고 건수는 2017년 69건에서 2018년 876건으로 증가했다.

현행 대부업법 제9조에 따르면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또 대부중개업자나 대출모집인이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불법대부업체의 광고는 음성화·지능화되면서 계속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금융기관의 이름을 교묘히 사칭하거나 정부 로고, 대통령 관련 사진을 첨부하는 것이다. 해당 광고를 클릭하면 불법대출 사이트로 연결된다.

그러다 보니 취약계층의 피해가 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공공기관·은행 등을 사칭한 불법대출광고와 관련해 ‘주의’ 단계의 소비자 경보를 내렸다. 소비자 경보는 소비자 피해 확산이 우려될 경우 금감원이 소비자 주의를 환기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불법대출광고의 사후 적발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가이드라인을 마련·시행할 방침이다. 포털이 등록 대부업자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 대출광고 업체를 검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대부업체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조차도 확인이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광고가 유통됐다”면서 “앞으로 온라인 매체가 대출광고를 검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을 사칭한 불법대출광고. [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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