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차로 제한속도 낮춰도 10㎞ 주행시간 차이 1.9분 불과"

2020-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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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중상 가능성은 시속 60km일 때 92.6%, 50km일 때 72.7%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 3개 구간을 시속 50km 주행했을 때와 시속 60km로 주행했을 때 소요시간 차이가 평균 1.9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3개 구간(평균 10.7km)에 대해 △출근(7:30~9:00) △낮(11:00~13:00) △퇴근(17:30~19:00) △심야(21:30~23:00) 등 시간대를 총 4가지로 나눠 이틀 동안 총 8회 주행조사를 진행했다.

분석 결과, 시속 50km로 주행했을 때 평균 통행시간은 33.7분으로 60km로 주행했을 때보다 1.9분 증가했으며 각 구간 내 최대 통행시간 차이는 3.1분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도로에서 속도보다 교차로 신호대기와 주행차로의 교통흐름이 통행시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모든 조사구간 평균 통행속도가 시속 20km로 나타나, 제한 속도를 낮춰도 실제 운행속도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

한편, 2018년 8월 공단에서 조사한 '자동차 통행속도별 보행자 충돌시험' 결과에 따르면, 충돌 속도가 시속 60km일 경우 보행자의 중상 가능성은 92.6%이나, 50km에서는 72.7%로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일반도로에서 제한 속도를 낮춰도 주행 시간에는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사고 위험은 크게 낮아진다"고 말했다.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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