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청소원들,시내 7개구청의 불법청소행정에 대해 감사원감사 청구

2020-02-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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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인천시청서 기자회견갖고 6개항의 불법 청소행정 밝혀

인천지역 청소원들이 시내 7개구청의 불법청소행정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지역 청소원들이 소속된 민주노총/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하 청소원들)은 20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동구,부평구,서구,미추홀구,연수구,동구,중구등 7개구청의 불법청소행정에 대해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다고 밝혔다.

인천지역 청소원들이 소속된 민주노총/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20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아주경제]


청소원들은 이 자리에서 △(주)삼원환경=미추홀구,부평구,서구,중구,동구 △(주)도림환경=남동구 △(주)송도환경=연수구가 각각 계약을 체결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을 수년째 대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업체는 삼원환경 대표이사 정혜자와 도림환경 대표이사 정관용은 남매지간이고,송도환경 대표이사 이시우는 정혜자의 아들로 형식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연수구 송도소각장 한곳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등 가족들이 사업을 독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소원들은 특히 이들회사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면서 영업을 계속할수 있는 것은 7개구청의 불법청소행정과 공무원들의 결탁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 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소원들은 6개항의 불법 의심사항을 발표하는 한편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청소원들은 이어 각 구청 감사과가 일상감사와 수시정기감사를 똑바로 했다면 이같은 일을 사전에 방지할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제 마지막희망을 가지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불법청소행정 의심사항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원가계산을 하지 않았다.
△계약서에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별지8호 서식에서 정하고 있는 산출내역서를 붙임하지 않았다
△재무회계규칙을 위반하여 계약서 작성 권한이 없는 공무원이 구청장 도장을 찍었다.
△계약서에 계약금이 없고 있어도 지키지 않았다.
△근거없이 지난6년간 35억1200만원을 대형폐기물 원가상승 명목으로 (주)삼원환경에 지급했다.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수의계약을 하여 지방계약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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