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12건 심의·의결 경기 오산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 [사진=오산시의회 제공] 경기 오산시의회 제247회 임시회가 제2차 본회의가 조례 12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오산시의회는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2020년~2024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등 12건을 심의·의결했다. 또 2차 본회의에서는 미래통합당 김명철 의원이 정책에 시의회 동의 등 역량 중심에 5분 발언을 진행했다. 관련기사이권재 오산시장 "산문재건립 감회 새로워…서랑지 개발과 함께 명실상부 명소화"국민의힘 경기도당 "전 오산시의장 성범죄 사건...민주당 차원 사과 요구" #본회의 #오산시의회 #임시회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