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DLF 사태' 금감원장 전결권 놓고 '신중 모드'

2020-02-1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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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경영진 중징계 수위에 대해선 즉답 피해

DLF 기관 제재는 다음달 4일 정례회의서 논의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 제공/자료사진]

[데일리동방]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논란이 불거진 금융감독원장의 금융회사 경영진에 대한 중징계 전결 권한에 대해 "생각해보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은 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원장의 전결 권한을 놓고 과도하다는 업권의 지적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한번 생각해보겠다"며 "어떤 방향성이 내포된 건 아니다"고 밝혔다.

금융권 최대 이슈로 부상한 DLF 사태와 관련, 은행을 중심으로 업권에서는 윤석헌 금감원장이 제재심의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등에 대해 전결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내린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금감원장의 전결로 DLF 사태 관련 검사 결과가 재판의 결과로까지 확정되는 현재의 체제가 과도하다는 게 업권의 주장이다.

금융회사 임원 징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으로 나뉘며 문책 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문책 경고가 확정되면 퇴임 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번 우리·하나은행 경영진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 수위에 대해 은 위원장은 즉답을 피했다. 그는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면서 분쟁조정위원 선정 방식을 바꾸고 조정 당사자의 출석·항변권을 보장하기로 한 데 대해 "이번 DLF 제재가 마음에 안 드니 바꿔야 한다는 식으로 이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DLF 사태에 따른 우리·하나은행의 기관 제재 안건은 다음달 4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등 국제 분쟁과 관련해 은 위원장은 "ISD는 현재 중재 판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약속을 어기는 일인데다 전략적으로 옳지 않다"며 "가장 큰 현안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집중해서 잘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2월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꼭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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