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코로나19 비상에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2020-02-1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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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운영상 어려움 지원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 운영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를 시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19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노홍인 중수본 총괄책임관은 “최근 코로나19 발생으로 일선 의료기관에 환자가 감소해 의료기관이 종사자 임금 및 시설 임대료 지급 등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코로나19 차단을 위해서는 일선 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급여비를 조기에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2015년 정부는 메르스가 발생했을 때도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를 시행한 바 있다.

노홍인 책임관은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는 심사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이내 급여비의 90%를 조기 지급하고 이후 심사완료시 그 결과를 반영해 사후 정산하는 제도”라며 “의료기관은 통상적인 지급(청구후 최대 22일)시보다 더 빠르게 급여비를 지급받아 운영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감염환자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수가 차등제(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의료인력 등 자원 투입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를 차등으로 적용하는 제도)와 관련된 인력‧시설 신고 방안에 대한 개선 조치도 실시한다. 

수가 관련 차등제 관련 인력·시설에 대해 ’20.1분기 인력 현황신고를 기신고된 ’19.4분기 현황을 그대로 적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원래는 수시로 해야 하는 인력의 변경신고도 코로나19 대응 및 의료진 격리를 위한 경우에는 면제한다.

노홍인 책임관은 “추가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고려해 당초 3월부터 실시 예정이었던 뇌·뇌혈관 MRI 집중심사 시기도 연기할 것”이라며 “현장확인과 청구금액 조정 등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집중심사는 잠정 연기하고, 일부 청구 경향 이상 기관에 대해서는 청구현황 정보제공 등을 통해 자율개선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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