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소청은 행정소송 전 군인사법 제51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에 따라 진행되는 필요적 전치(前置)인 행정심판 단계다.
행정심판은 변희수 하사가 1년 남짓 남은 군 생활을 여군으로 복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행정심판에서 전역심사위원회의 강제 전역 처분을 준용하지 않으면 여군으로 남은 군 생활을 할 수 있다.
성별 정정 절차가 완료된 변 전 하사는 육군 인사소청에 법적 여성으로 참여한다.
심사위원은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되며, 비공개 사항이다. 규정에는 영관급 이상의 군인, 군법무관, 군사행정과 관련된 분야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변희수 전 하사를 강제 전역시킨 전역심사위원회와 인(人)적 구성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셈이다.
변희수 전 하사는 인사소청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서 복무한 변희수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에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육군은 변희수 전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달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