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인사소청 제출 기한이 다음주인 만큼 먼저 인사소청을 제출한 뒤 세부적인 군 복귀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인권센터는 이번 주 내로 변호인단 구성을 완료하고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린다는 방침이다.
전날 청주지방법원은 변 전 하사가 신청한 성별정정 신청을 받아들여 그의 법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기로 결정했다. 변 전 하사가 고환 결손 등의 이유로 강제 전역 조치된 지 19일 만이다.
법원은 △변 전 하사가 호르몬 치료와 수술을 받게 된 과정과 어린 시절부터 군인이 되고 싶어했던 점 △그 소망을 이룬 뒤에도 꾸준히 치료와 군 생활을 병행한 점 △여군으로서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한 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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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2/11/202002111427346203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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