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20대 국회인 2월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될지 관심이 쏠린다.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당장 케이뱅크는 물론이고 사태를 관망하던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이 다시 한 번 인터넷전문은행에 관심을 기울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번에도 좌절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금융정책이었던 인터넷전문은행은 그저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금융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한 달 동안 임시국회가 개최된다.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27일 열리는 만큼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보다 앞서 개최돼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처리를 검토할 전망이다.
이번에 논의될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거의 없어 심사에 차질이 없는 금융자본과 달리 위한 가능성이 높은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해야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당장 케이뱅크와 그 최대주주로 발돋움하려는 KT의 문제로 보인다. KT는 지난해 3월 금융위원회에 케이뱅크 지분을 34% 수준(현 10%)으로 확대하는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신청했으나 공공분야 전용회사서업 입찰 시 담합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어 금융당국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그 결과 자본확충이 어려워진 케이뱅크는 정상적인 영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당장 케이뱅크의 사례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법안 통과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차갑게 식어가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ICT 기업의 관심을 다시 되돌릴 수 있다는 점에서다.
실제 도입 초기에는 은행권의 '메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너도나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검토하던 것과 달리 최근 컨소시엄 구성조차 쉽지 않다. 지난 2015년 10월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사업계획서 제출을 마감한 당시 3개 컨소시엄을 구성한 47개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사업계획서 마감 결과 토스뱅크 컨소시엄의 주주사 11개를 제외하면 대부분 소액주주(소소스마트뱅크)거나 주주구성을 협의(파밀리아스마트뱅크)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4년 만에 3개 컨소시엄이 1개로, 47개사가 11개사로 대폭 줄어든 셈이다.
이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통과가 지연되는 등 숨은 규제가 많은 탓이다.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초기 산업자본으로 분류되는 ICT 기업이 은행의 대주주로 올라서는 데 문제가 없도록 제도를 완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를 믿고 2017년 케이뱅크를 출범시킨 KT는 아직 홍역을 치르고 있다. 그 결과 상당수 ICT 기업은 인터넷전문은행을 '독(규제)이 든 성배'로 인식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될지 확실치 않다는 점이다. 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은 해당 개정안이 KT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또 은산분리 원칙을 약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추가로 4월 총선을 앞둔 시기라 법안 처리에 집중하기보다는 여야간 당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높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새 국회에서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 지연이 불가피하다. 그 사이 ICT 기업의 관심은 더욱 인터넷전문은행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19일 금융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한 달 동안 임시국회가 개최된다.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27일 열리는 만큼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보다 앞서 개최돼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처리를 검토할 전망이다.
이번에 논의될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거의 없어 심사에 차질이 없는 금융자본과 달리 위한 가능성이 높은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해야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당장 케이뱅크와 그 최대주주로 발돋움하려는 KT의 문제로 보인다. KT는 지난해 3월 금융위원회에 케이뱅크 지분을 34% 수준(현 10%)으로 확대하는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신청했으나 공공분야 전용회사서업 입찰 시 담합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어 금융당국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그 결과 자본확충이 어려워진 케이뱅크는 정상적인 영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실제 도입 초기에는 은행권의 '메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너도나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검토하던 것과 달리 최근 컨소시엄 구성조차 쉽지 않다. 지난 2015년 10월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사업계획서 제출을 마감한 당시 3개 컨소시엄을 구성한 47개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사업계획서 마감 결과 토스뱅크 컨소시엄의 주주사 11개를 제외하면 대부분 소액주주(소소스마트뱅크)거나 주주구성을 협의(파밀리아스마트뱅크)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4년 만에 3개 컨소시엄이 1개로, 47개사가 11개사로 대폭 줄어든 셈이다.
이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통과가 지연되는 등 숨은 규제가 많은 탓이다.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초기 산업자본으로 분류되는 ICT 기업이 은행의 대주주로 올라서는 데 문제가 없도록 제도를 완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를 믿고 2017년 케이뱅크를 출범시킨 KT는 아직 홍역을 치르고 있다. 그 결과 상당수 ICT 기업은 인터넷전문은행을 '독(규제)이 든 성배'로 인식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될지 확실치 않다는 점이다. 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은 해당 개정안이 KT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또 은산분리 원칙을 약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추가로 4월 총선을 앞둔 시기라 법안 처리에 집중하기보다는 여야간 당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높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새 국회에서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 지연이 불가피하다. 그 사이 ICT 기업의 관심은 더욱 인터넷전문은행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