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콘서트’논란 황선, 2심 무죄… “시낭송이 선동이라고 확신 못 해”

2020-02-1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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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콘서트'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집행유예를 받은 황선 전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찬양·고무 등)로 기소된 황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황씨는 작년 2014년 11월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 독재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해 재미동포 신은미씨와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이후. 신씨는 강제로 출국 조치가 됐다.

또 황씨는 소위 '종북 콘서트' 외에 인터넷 방송인 '주권방송'에서 노동신문 논설을 홍보하는 식으로 북한체제를 찬양·고무하고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행사의 사회를 보면서 주한미군 철수, 반통일세력 척결 등을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토크 콘서트 내용이 국보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황씨가 2010년 이적단체 '실천연대'가 주최한 '총진군대회'에서 강연하며 북한 체제에 호응한 부분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부분까지 무죄라고 봤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그대로 둔 채 유죄 부분을 파기, 무죄로 판단했다.

해당 콘서트 내용이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1심서 유죄 인정됐던 총진군대회 강연부분도 유죄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총진군대회서 낭송한 시의 내용이 선동의 내용을 담았다고 보기 어렵고 강연의 집중도를 높이는 용도 등으로 시낭송이 사용됐을 가능성도 충분하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행사 전체 내용, 시낭송 이전 강연 내용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황씨는 국가보안법 7조1·2항 등이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고 표현·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며 형벌에 징역형만 있는 것이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선 전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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