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다.
정부는 노후연금 활성화를 위해 만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계좌의 연금계좌 전환 납입을 허용키로 했다. 세액공제 한도도 확대해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300만원 한도)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50세 이상 고 연령층의 노후 대비를 돕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오는 2022년 말까지 현행 최대 700만원에서 900만원(퇴직연금계좌 포함)으로 늘린다. 다만, 종합소득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와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후 대비 필요가 큰 저소득자 중심의 혜택 제공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비과세 종합저축 조세특례도 1년 연장한다.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유공자 등에 한해 원금 5000만원 한도로 이자소득 등을 비과세하는 게 골자다. 다만,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가입자는 계좌가 해지될 때까지 혜택이 유지된다.
주식 양도에 대한 손익 통산도 허용한다. 그간 정부는 국내주식 양도 손익과 해외주식 양도 손익을 구분해 손익 통산을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부터 국내 또는 해외주식 어느 하나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연간 단위 손익 통산을 허용한다.
주택 취득세도 바뀐다. 기존 주택 취득세는 6억원 이하, 9억원 이하, 9억원 초과로 나눠 1%, 2%, 3%를 차등 적용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6억원~9억원 사이의 가액도 취득가액에 따라 비례 세율을 적용한다. 기존 2%라는 공통 적용이 아닌, 금액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져 더 높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뜻이다.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국민이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 가액과 무관하게 4%의 취득세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