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은행을 통해 라임자산운용의 '라임 Top2 밸런스 6M 사모증권투자신탁' 펀드에 가입한 A씨는 가입 당시 1년 3%, 6개월 1.5%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금융감독원이 인정한 위험등급 4등급의 상품으로 6개월 내 원금 손실이 없을 거라는 직원의 장담을 믿었다. 그러나 만기일이 지난 지난해 10월 A씨가 받은 돈은 원금의 40%에 불과했다.
A씨처럼 라임운용의 환매 연기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앞으로 있을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에서 얼마나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분쟁조정위원회 개최까지는 라임 무역금융 펀드에 대한 금감원 합동조사 등 여러 절차가 남아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사기 혹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논리의 적용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조사서 무역금융 펀드 관련 사기 여부 조사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분쟁조정 절차에 앞선 현장조사에서 위법적 운용에 따른 '사기'나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의 법리적 적용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 수익률 임의 조정, 고객에 대한 고지 없이 이뤄진 상품 재구조화 등 여러 정황이 발견된 만큼 이에 대한 확인 후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가 성립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8년 6월부터 기준가 산출이 안된 IIG 펀드에 대해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에서 임의로 기준가를 산출했으며 같은 해 11월부터는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상품을 재구조화 한 것은 확인했다"며 "이러한 행위 자체가 펀드 운용규정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손실을 은폐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이뤄진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사결과 계약취소가 성립한다면 분쟁조정 결과 100%로 배상 비율이 정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분쟁조정의 경우 지난 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DLSDLF) 외엔 대부분 50% 이하에서 결정됐지만, 라임 사태의 경우 전례가 없는 특수한 상황인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한다는 것이 금감원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배상비율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이른 일지만, 조사 과정에서 일반적인 불완전 판매부터 사기로 인한 계약취소까지 폭넓게 볼 예정"이라며 "현재 금감원에 접수되는 민원도 사례별로 다양한 만큼 과거 사례에 얽매이지 말고 모든 방안을 한번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무역금융 펀드 수익률 조작의 경우, 이미 고객들에게 임의로 0.45% 수익이 났다고 알려준 이메일이 있기 때문에 확인된 사실"이라며 "이는 수익률을 거짓 고지한 적극적 기망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펀드 재구조화의 경우 이를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 또한 대가로 받은 약속어음의 성격과 만기 등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다"며 "일종의 은폐로서 소극적 기망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 소송에도 탄력··· "다른 상품도 사기 혐의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금감원이 라임운용과 신한금투의 사기 혐의에 가능성을 열어두며 투자자들의 소송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현재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계약취소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의 경우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에 대해 의뢰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분쟁조정에서도 전액 반환을 받을 가능성이 열리게 되면서 분쟁조정 절차를 선택하는 투자자들도 있다는 것이다.
송성현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분쟁조정도 개별 사안마다 결론이 다르기에 일부 투자자 분들의 경우 법적 구제 방안이 될 수 있다"며 "분쟁조정으로는 100%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 소송만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금감원의 조정 절차도 선택지로 안내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현재 금감원은 무역금융 펀드에만 사기 정황을 두고 있지만, 의뢰인들의 사례를 보면 나머지 모(母) 펀드들도 마찬가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가입 시기 등을 기준으로 문제가 있었던 시점 이후에 가입한 고객들은 계약 취소로 원금을 반환받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처럼 라임운용의 환매 연기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앞으로 있을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에서 얼마나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분쟁조정위원회 개최까지는 라임 무역금융 펀드에 대한 금감원 합동조사 등 여러 절차가 남아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사기 혹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논리의 적용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조사서 무역금융 펀드 관련 사기 여부 조사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분쟁조정 절차에 앞선 현장조사에서 위법적 운용에 따른 '사기'나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의 법리적 적용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 수익률 임의 조정, 고객에 대한 고지 없이 이뤄진 상품 재구조화 등 여러 정황이 발견된 만큼 이에 대한 확인 후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가 성립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8년 6월부터 기준가 산출이 안된 IIG 펀드에 대해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에서 임의로 기준가를 산출했으며 같은 해 11월부터는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상품을 재구조화 한 것은 확인했다"며 "이러한 행위 자체가 펀드 운용규정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손실을 은폐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이뤄진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사결과 계약취소가 성립한다면 분쟁조정 결과 100%로 배상 비율이 정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분쟁조정의 경우 지난 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DLSDLF) 외엔 대부분 50% 이하에서 결정됐지만, 라임 사태의 경우 전례가 없는 특수한 상황인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한다는 것이 금감원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배상비율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이른 일지만, 조사 과정에서 일반적인 불완전 판매부터 사기로 인한 계약취소까지 폭넓게 볼 예정"이라며 "현재 금감원에 접수되는 민원도 사례별로 다양한 만큼 과거 사례에 얽매이지 말고 모든 방안을 한번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무역금융 펀드 수익률 조작의 경우, 이미 고객들에게 임의로 0.45% 수익이 났다고 알려준 이메일이 있기 때문에 확인된 사실"이라며 "이는 수익률을 거짓 고지한 적극적 기망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펀드 재구조화의 경우 이를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 또한 대가로 받은 약속어음의 성격과 만기 등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다"며 "일종의 은폐로서 소극적 기망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 소송에도 탄력··· "다른 상품도 사기 혐의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금감원이 라임운용과 신한금투의 사기 혐의에 가능성을 열어두며 투자자들의 소송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현재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계약취소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의 경우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에 대해 의뢰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분쟁조정에서도 전액 반환을 받을 가능성이 열리게 되면서 분쟁조정 절차를 선택하는 투자자들도 있다는 것이다.
송성현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분쟁조정도 개별 사안마다 결론이 다르기에 일부 투자자 분들의 경우 법적 구제 방안이 될 수 있다"며 "분쟁조정으로는 100%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 소송만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금감원의 조정 절차도 선택지로 안내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현재 금감원은 무역금융 펀드에만 사기 정황을 두고 있지만, 의뢰인들의 사례를 보면 나머지 모(母) 펀드들도 마찬가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가입 시기 등을 기준으로 문제가 있었던 시점 이후에 가입한 고객들은 계약 취소로 원금을 반환받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