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통합공항 이전 앞두고 송사에 얽히게 될 국방부

2020-02-1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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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위 결과에 따라 군위·의성 행정소송 예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이 또다시 법정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해당 지자체들의 행보가 엇갈리면서 국방부가 소송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국방부는 주민투표로 최종입지를 선정할 계획을 세우는 등 민원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려 했지만 상황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실시한 군·민간 겸용 대구통합공항 이전지 주민투표에서는 공동후보지(군위 소보면·의성군 비안면)가 투표율·찬성률 합산 점수에서 89.52점(찬성률 90.36%, 참여율 88.68%)으로 78.44점(찬성률 76.27%, 참여율 80.61%)인 단독후보지(군위군 우보면)를 앞섰다.

계획대로라면 공동후보지 관할 지자체 2곳이 공동으로 신청서를 내고 국방부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하면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투표결과에 불복한 군위군(단독후보지) 측이 입장을 바꿔 정부에 단독후보지에 대한 유치신청서를 내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전개됐다. 군위군(단독후보지)이 입장을 바꾸면서 공동후보지(군위 소보면·의성군 비안면)는 신청서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형식상으로는 군위군이 단독으로 신청을 한 셈이다. 

국방부는 일단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군위군은 '자신들이 신청서를 냈다'면서, 의성군은 당초 약속을 지키라며 소송을 불사할 태세다.  일부에서는 이미 소송준비에 착수한 정황까지 포착된다.

쟁점은 국방부에 입지 신청을 해야 할 김영만 군위군수가 주민투표 결과에 '불복'해 단독후보지(군위군 우보면)만 신청한 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다.

대구공항 통합이전의 근거법인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2항과 3항에 따르면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유치 신청 권한이 있고 국방부는 신청한 지자체 후보지 중에서만 이전부지를 선정할 수 있다.

군위군은 바로 이 점을 근거로 소송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고 의성군의 입장에 일리가 없는 것도 아니다. 주민투표결과 최종 후보지로 우선 낙점된 공동후보지(군위 소보면·의성군 비안면)의 김주수 의성군수는 같은 법 제6조(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제7조(이전부지 선정계획의 수립, 공고)와 제8조1항에 명시된 '국방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계획이 공고된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절차적 정당성'은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투표 결과가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이던 국방부도 선정위원회 개최 조건으로 양 지자체 간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는 등 변화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 지자체 모두 할 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급하게 일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다"며 "차후에 소송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양 지자체가 협의를 통해 의견을 좁힌 다음 선정위를 개최하는 게 맞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대구국제공항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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