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업무보고] 암호화폐 소득세 추진…OECD 디지털세 논의 적극 참여

2020-02-1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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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금융 세제 종합 개편 방안 추진

공공기관 직무 중심 보수·인사 체계 구축

정부는 비트코인 등 암화화폐(가상화폐)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세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 보고에서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개인의 암호화폐 거래 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오는 7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최근 암호화폐 과세 담당 조직을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바꾸고 과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국내 과세권의 타국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세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OECD는 올해 말 목표로 디지털세 최종 방안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주식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금융 세제 종합 개편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비트코인[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재부는 재정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전략적 재원 배분 △지출 구조 효율화 △협력적 재정 운용 △건전성 관리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한다.

혁신 구매 목표제, 원스톱 플랫폼 등을 구축해 공공조달 구조를 개선한다. 또 불공정거래를 막아 공정경제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국유재산 특례 정비, 체계적 물납 제도 구축 등으로 국고 손실을 줄이고, 유휴 국유지를 개발해 국유재산 활용도를 높인다.

아울러 오는 4월까지 중소기업 지원 셰르파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이는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인력을 창업, 중소기업과 매칭해 지원 인력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향후 재취업과 연계할 수 있다.

공공기관 비대화 방지를 위해 자율 정원 제도 조정, 기타 공공기관 증원 시 기재부 협의 의무화 등 인력 운영 제도를 개선한다.

중장기 재무 관리 계획 작성 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재무 위함 조기 경보 시스템을 도입한다.

공공기관 전반에 일 중심의 보수·인사 체계를 구축한다. 직무 중심의 보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직무 분석을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할 예정이다. 업무 성과 우수자에 대한 특별 승진 제도를 활성화하고 정기점검, 인사감사 등을 통해 복리후생 항목에 대한 점검 시스템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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