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설하고 국가정보력은 국력의 바로미터로 국가정보기능은 오히려 강화해야지 축소해야 할 대상이 결코 아니며 백번 양보해 폐지(축소)한다 치더라도 반드시 그와 맞물리는 대안이 있어야 한다.
국정원 국내정보파트, 검찰정보파트, 경찰정보파트 폐지가 능사가 아니라 국가 어딘가에 이의 대체재가 있어야 사회적 경제적 격차로 인한 정보적 격차가 해소되고 국가정보력의 제고가 촉진된다.
이와 관련 OECD는 오래전부터 탐정 등 전문적 정보조사 민간기관이 그 역할을 상당 대행하고 있다.
우리도 사실상 경찰 정보 부재 상태에서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공공의 적 정보수집, 예측 가능한 국정 운영을 위한 민심 세평 유언비어 등 정책자료 수집, 전염병 등 공권력 사각지대의 보건안보 자료수집, 기업보안유출 실시간 정보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국가정보에 더해― 민간탐정을 활용해야 하는 일대 변곡점을 맞이한 것이다.
때마침 2018 헌재의 결정을 근거로 2019 경찰청이 등록 결정한 정보수집 및 사실조사 전문 생활정보지원탐색사(정탐사) 자격시험에 다수의 공안직 공무원들이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하고 창업에 나서고 있다.
언급했듯이 정탐사 자격취득자는 대다수 전·현직 경찰들이고 공안직 공무원들이다. 이들은 기본윤리도 있고 사물을 꿰뚫는 안목과 숙련된 정보 감각도 있다.
이들이 민간의 신분으로 공권력 사각지대의 밑바닥 정보를 써치하고 국가정보기능을 보완함으로서 사회에 만연된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타개하고 OECD 선진국 정보력 캐치업에 나서야 한다.
언필칭 경찰도 검찰도 국정원도 이러한 민간의 정보력 토대 위에서 국가정보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며 정부도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정보조사 영역을 커버하는 민간탐정을 통해 세평 등 공개정보의 수집 분석 및 검증에 나서는 것이다. 역대 정권에서 보듯이 청와대 민정이나 경찰 정보에 관행적으로 의존해서는 안정적 국정 운영이나 명예로운 퇴진은 기대난망인 것이다.
요컨대 OECD 탐정이 그러하듯이 정탐사의 업무범위도 가정상비약 통증치료제를 넘어 공익 파수꾼으로 자리매김 되어 있어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의 정보경찰 역할축소와 정탐사 공인화는 반드시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특히 문재인 정부는 공인탐정을 100대 공약으로 내건 만큼 이의 실현에 팔 걷어붙이고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