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190억·하나 160억...증선위 DLF 사태 과태료 감경

2020-02-1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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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선물위 우리 190억·하나 160억원 의결

애초 금감원 제재심 부과액 보다 최대 100억원 경감

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DB]

[데일리동방] 대규모 원금손실을 초래한 '파생결합펀드(DLF)'의 주요 판매처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모가 줄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의결된 과태료 금액이 금융위원회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줄어든데 따른 것이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전날 정례회의를 갖고 DLF 사태와 관련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190억원, 160억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재심에서 우리은행 230억원, 하나은행 260억원의 과태료 부과 제재를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증선위에서 우리은행 40억원, 하나은행 100억원씩 과태료를 경감시킨데 의결함에 따라 당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던 당국의 기조가 꺾였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를 두고 업권에서는 두 은행이 DLF 사태를 빚은 책임을 지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를 수용한 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해석한다. 은행 자체적으로 피해자 대상 자율배상을 결정한 것도 증권선물위가 고려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두 은행은 지난달 15일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정에 대해 자율조정 배상을 결정하고 영업점을 통해 배상 절차에 들어간다고 공표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금감원을 거쳐 금융위 증선위, 정례회의까지 상정돼 심의 절차를 따른다. 기관에 분류되는 두 은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건과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 안건도 다음달쯤 심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관련 법령 등을 근거 삼아 증선위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칙대로 심의한다"며 "하나은행·우리은행에 대한 심의와 관련해 관련 사실, 법령 등과 무관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관 제재와 함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 등 개인에 해당하는 중징계는 금감원장 결재로 이미 확정됐다. 이들은 임원 연임과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인 '문책 경고'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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