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올해 새롭게 채용한 교육법률 전문변호사 9명이 학교폭력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오는 3월부터 운영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고 12일 밝혔다.
교육법률 전문변호사는 교육지원청 규모에 따라서 천안에 2명, 아산에 1명을 배치하고, 상대적으로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적은 나머지 시․군에는 2개 지역에 1명을 배치해 교육법률서비스 및 학교폭력 예방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지난 11일 교육법률 전문변호사들과 상견례에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처음 운영하는 심의위원회가 교육법률변호사를 중심으로 법률적으로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며, 학교장 자체해결제 등을 통해 단위학교의 교육적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법률지원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