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지난해 23µg/m3에서 올해 20µg/m3 감축을 추진한다. 수도권에 국한돼 있던 미세먼지 농도 저감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미세먼지 농도를 목표치대로 낮출 수 있을지 정책 수단이 구체적이지 않아 과제로 남았다.
환경부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당·청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2017년 25µg/m3 → 2019년 23µg/m3 → 2020년 20µg/m3으로 순차적으로 낮춘다.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량도 전년대비 20% 감축한다. 올해 1월부터 다량배출사업장은 30% 강화된 배출기준이 적용되고,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도 내야 한다.
미세먼지 주범인 노후 경유차는 2018년 대비 100만대 줄이는 동시에 전기차 등 미래차를 누적 20만대 보급한다.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70% 보조금을 지급하고, 경유차 외 신차 구매 시 30%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대형 스포츠실용차량(SUV) 조기폐차 보조금도 최대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렸다.
반대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전기차는 승용차 최대 820만원, 버스 최대 1억원으로 보조금을 대폭 확대한다. 전기충전기 9500기, 수소충전소 40기 등 충전 기반시설(인프라)도 확충한다. 올해까지 미래차 누적 20만대를 목표로 전기차 19만2000대, 수소차 1만5000대 보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지난 12월부터 시행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올해 1월 말까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년 동기 대비 13%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8년 12월~2019년 1월 30µg/m3에서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2019년 12월~2020년 1월 26µg/m3으로 낮아졌다.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발맞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3월 기간 동안 더 강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석탄발전 가동 중지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 및 인상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 전수 점검 등을 시행 중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졌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국민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는 일 수는 줄어들지 않았고, 미세먼지 농도 저감의 정책적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바람이 덜 불어서 생기는 기상 정체 등 정책으로 해결하기 힘든 상황도 있고, 각 분야별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분석을 해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올해 미세먼지 농도를 20µg/m3으로 낮췄을 때 이것이 정책 수단의 효과인지는 더 분석해 봐야 한다"며 "계절관리제도 지난해 12월부터 처음 시작해 감축량은 시간이 더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절관리제 시행 후 작년 12월부터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개선된 계절관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