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진되는 장애인 안전관리 강화대책은 이재명 지사 민선 7기 공약사업 중 ‘장애인 재난안전 지원체계 구축’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장애인 시설 등 안전관리 강화와 장애인 재난대응 안전교육 내실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는 장애인 안전관리를 위해 장애인 시설 합동소방훈련 및 컨설팅(536곳), 장애인 재난대응 점자 매뉴얼 제작·배부(5300부), 장애인 재난전문강사 양성(5명) 등 관련 대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재난본부는 장애인 거주시설 화재안전 정보조사 우선 실시(소방특별조사 병행), 장애인 가구 및 거주시설 기초소방시설 지속 보급 확대, 장애인 시설 관계기관 합동 소방훈련 및 안전컨설팅 실시 등으로 장애인 시설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장애인 재난대응 안전교육 내실화를 위해서는 장애인 재난안전교육 전문강사 양성(5명), 장애인 재난안전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시행 2020.4.23.)에 따라 영화상영관 중 전체 객석 수 합계가 300석 이상인 영화상영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피난안내 영상물 제작·상영을 위해 수어 동영상(청각·지체 장애인용) 재난대응 매뉴얼을 7월 중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안기승 생활안전담당관은 “장애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각 분야별 소방정책을 면밀히 추진해 재난 발생 시 피해가 큰 장애인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 내 장애인 인구는 56만 명(4.1%)으로 장애인 관련 시설은 총 706곳(거주시설 318, 지역사회재활시설 266, 직업재활시설 122)이 있으며, 최근 3년간 화재로 인한 장애인 사망자는 17명으로 전체 화재 사망자 187명의 9%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