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부족한 경찰인력으로 인한 치안공백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청소년 선도 등 범죄예방활동으로 지역사회에 큰 공헌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근거 미흡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자율방범대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의용소방대의 경우, ‘소방기본법’에 지위에 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어 예우와 지원수준이 자율방범대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자율방범대도 의용소방대처럼 법적 근거마련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향후 ‘경찰법’을 개정해 자율방범대원의 법적지위와 신분을 보장하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가칭)’ 제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정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제정법에는 자율방범대 조직(설치)·운영에 관한 절차, 활동범위, 자율방범대원의 자격요건,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도·감독 및 교육·훈련, 국가 등의 재정적 지원 등을 담아 법제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율방범대원의 책임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구체적 방안으로 임무수행에 대한 소집수당 및 활동비 신설, 업무상 위험요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험가입, 활동에 필요한 장소제공과 유니폼·장비의 구입, 민방위 교육 및 훈련 면제 등이 포함된다.
박 의원은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자율방범대가 전국 약 4300개에 이르며, 사명감과 책임감만으로 봉사하고 있는 방범대원이 약 10만3000명에 이른다”며 “법적근거 마련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로 자율방범대원의 명예와 자긍심을 드높이고 이들이 지역사회의 치안확보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