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타다 1심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쏘카와 VCNC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타다 고객들은 목적지 이동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지 11인승 승합차를 대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타다는 유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자동차대여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임차 계약이라는 주장으로 운전자는 근로자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탑승자도 보험혜택을 완벽히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였다”며 “또한, 타다 매칭 성립과 반납까지 시기까지가 계약인데 그럼 탑승자가 타지 않은 상황에서도 계약이 유지된다”고 꼬집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에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 이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동일법 시행령에는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 알선을 허용한다는 예외규정이 있다.
이·박 대표는 타다의 서비스가 합법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과 기술의 발전을 만들어진 공유경제 모빌리티 서비스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표는 “데이터와 IT기술이 타다의 근간이며 이 기술을 지키는 것으로 다가올 자율주행이라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며 “타다가 멈춘다면 미래에 기술이 전달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타다를 기획하며 다수의 법인이 검토를 받고 관련 부처와 논의도 진행했다”며 “부작용은 정책 등으로 풀 수 있을 텐데, 법인과 기업가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기술로 사회를 좀 더 낫게 바꿀 수 있고 창업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다”며 “정부가 천명한 포괄적 네거티브 정책은 금지하지 않은 것은 허용하는 것인데, 법에서 허용된 것을 토대로 만든 서비스인데 이렇게 법정에 서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10시 30분에 1심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