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부터 약 3개월간 이뤄진 거래 중 정상적인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운 사례를 추려 정밀하게 들여다본 결과로, 조사대상의 절반가량이 탈세에 해당하는 셈이다.
4일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팀은 국토부와 행안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조사는 차입금이 과다하거나 현금 위주 거래 등 비정상적인 자금조달이 의심되는 이상거래 수가 증가했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검토한 지역은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508건과 마포·용산·성동·서대문 158건, 그 외 17개구 667건으로 이뤄졌다.
금액대별로 보면 9억원 이상이 475건이고,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이 353건, 6억원 미만이 505건을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사례가 1203건이고,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의심사례가 130건이다.
합동조사팀은 조사결과 1333건 중 670건을 탈세 의심사례로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실거래가 대비 저가 양도로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거나 차입 관련 증명서류나 이자 지급내역 없이 가족 간 금전을 거래한 사례 등이다.
이 외에 대출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 94건은 금융위와 금감원, 행안부에서 점검한다. 법인이 투기지역 내의 주택을 구입하는 목적으로 기업자금을 받거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대출을 용도 외에 유용하는 경우가 제재 대상이다.
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 의심 1건은 경찰청에서 수사한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가 물건을 보유하고 타인 명의로 등기할 경우, 신탁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2억원 처분을 받고 수탁자는 최대 3년의 징역과 1억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해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사례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르면 3월부터 전국 단위로 부동산 실거래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과천·성남 등 수도권 규제지역은 3억원 이상, 그 밖의 비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 주택을 살 경우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한다. 사실상 전국의 모든 주택거래가 정부 조사 대상이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