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중국, 직격탄 입은 중소기업 부담 줄이기 '안간힘'

2020-02-04 11:37
  • 글자크기 설정

임대료 감면, 보험료 환불, 세액 감면, 보조금 지원 등

임대료 감면, 보험료 납기일 연장, 세액 감면, 보조금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신종 코로나) 감염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중국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중국 각 지방정부의 지원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지원책은 신종 코로나로 매출이 급감한 외식업종, 휴업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된 제조업 등에 집중됐다고 중국 신경보 등 현지 언론이 4일 보도했다. 

중국 장쑤성 쑤저우시가 앞장 섰다. 쑤저우시는 중국내 대표적인 관광도시이자 공업도시다. 우리나라 삼성전자 가전 공장도 이곳에 소재해 있다.

쑤저우시는 앞서 2일 '중소기업의 신종 코로나 난관 극복 지원을 위한 열 가지 조치'를 발표했다. 고용에서부터 세금 감면, 대출 지원, 임대료 감면 등 다방면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조치가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신종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인력 감축을 최소화한 기업에 대해 지난해 납부한 실업 보험료의 절반을 환불해 주기로 했다. 또 사회 보험료 납부시한도 최장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밖에 토지·부동산세 납부시한도 최장 3개월까지 연장됐다. 

임대료 방면에선, 국가 소유 부동산에 입주한 중소기업 임대료는 한달치 면제, 두달치 절반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민간 임대업자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

이어 수도 베이징도 3일 비슷한 대책을 내놓았다. 특히 관광·숙박·외식업 등에 종사하는 기업은 사회보험료 납부시한을 7월 말까지로 연장해줬다. 또 대형 쇼핑몰이나 오피스 빌딩 임대업자는 전염병 확산 기간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하는 걸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 일부 지역에선 세입자에 재정보조금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상하이도  중소기업 실업보험료 환불 조치로 모두 14만개 중소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며, 이로써 기업 부담액이 약 26억 위안어치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또 사회보험료 납부 기한을 석달 늦춤으로써 상하이 기업들의 부담액이 101억 위안어치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했다. 

중소기업 대출 지원책도 마련됐다. 앞서 1일 중국 인민은행, 재정부,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 등 유관 부처에선 실물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염병 피해가 비교적 큰 지역과 업종, 기업에 대해 우대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엔 민영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대출, 우대 대출금리, 중장기 대출 증가 등이 포함됐다.  특히 각 은행에 지난해와 비교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잔액은 늘리고 대출금리는 낮출 것도 요구했다.  
 
판허린(盤和林) 중국 중난재경정법대 디지털경제연구원 원장은 "전염병으로 중소기업이 입은 충격이 비교적 큰 데다가 제조업, 외식업 등 직격탄을 입은 업종은 대부분이 노동집약형 산업의 기업이라 원래 이윤이 비교적 적고 비용 부담이 비교적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게다가 전염병 확산으로 대다수 기업이 매출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으로선 충격이 클 수 밖에 없다며 지원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앞서 중국 전문 연구기관 프릴넘은 신종 코로나로 인구 이동이 제한되면서 관광, 교통, 소매, 외식업종이 타격을 입음으로서 중국 1분기 성장률을 0.4% 포인트를 갉아먹을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사실 대부분이 민영기업 신분인 중소기업들은 중국 경제를 지탱하는 주축이다. 중소기업이 중국 GDP의 60%, 수출의 70%, 고용의 80%를 담당하고 있다는 통계수치도 있다.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경기둔화에 신종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며 중국 중소기업이 신음을 앓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앞서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지난달 중국 민간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1.1을 기록했다. 비록 50선을 상회하며 확장세를 유지하긴 했지만, 5개월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수치다.  차이신 제조업 PMI는 중국 수출 업체들과 중소기업들의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다.  
 

중국 제조업 현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