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3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0일 오후 6시까지 2020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받는다.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 등은 재단 누리집과 앱에서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일정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부모 또는 배우자 등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결정된다.
[사진=교육부]
보건복지부에서 지난해 고시한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2019년 461만3536원 대비 13만5638원 인상된 474만9174원으로 결정돼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을 조정했다.
이에 따른 2020학년도 국가장학금은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에 따른 월 소득 인정액(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지원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연간 520만원부터 67만5000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표=교육부]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의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 장애 학생에 대해서는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소득 1~3구간 학생에게는 C학점 경고제를 2회까지 늘려 기회를 한 번 더 준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 서류를 제출하고 오는 12일 오후 6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한다. 자금 지원 구간 산정을 위해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조사하므로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도 필요하다.
국가장학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현장 지원센터에서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