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성의 이모 부사장과 이모 회장이 주도적으로 운영했고, 2018년 12월 익성과 WFM이 빠져나간 뒤에야 조씨가 실소유주가 됐다는 것.
이 대표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진행된 조씨의 부정거래 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한 공판에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앞서 조씨와는 어떻게 알게 됐느냐는 질문에 이 대표는 "10년 전 우연히 교회에서 알게 됐다"고 답했다. 그는 2016년 5월 입사해 무급으로 3개월 동안 일했다고 설명했다.
"조씨가 이 부사장과 이 회장의 동의를 구한다며 독단적 결정을 못한다고 말한 적 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이 대표는 "두 달은 무급으로 모습을 보여야 자기가 명분이 생긴다고 했다"며 "코링크가 독단적으로 의견 결정은 못하는구나라고 인식했다"고 답했다.
이 대표가 입사한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이 회장의 아들도 코링크PE에 입사했다. 다만 그 처우는 이 대표와는 달랐다.
변호인이 "증인은 무급으로 몇 개월 근무했는데 이 회장의 아들은 바로 정식직원이 됐다. 이렇게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이 대표는 "이유까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경영수업을 한다, 일 가르치자 정도로 (당시에) 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변호인이 "조씨가 실소유주라고 했던 취지가 2018년 12월 이후 상황이 아닌가"라고 묻는 질문에 이 대표는 "최근의 상황이라 조사 당시엔 (2018년 12월) 이후의 상황으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가 "변호사님이 묻는 취지로 답한 게 맞는가"라며 "2018년 12월 익성이 코링크 운영에 손을 떼고 그 전후 익성과 코링크의 지배관계에 변동이 있는가"라고 다시 묻자, 이 대표는 "(2018년 12월) 이후에는 조씨가 단독 결정하거나 그렇게 진행했다"고 대답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재판에 WFM의 재무이사 배모씨를 불러 신문한 바 있다. 당시 배모씨는 "조씨를 총괄대표라 칭했다"고 말했다.
이를 언급하며 변호인이 "배씨는 조씨를 총괄대표라고 했는데, 총괄대표라는 호칭을 썼는가"라고 묻자 이 대표는 "조 대표님이라고 표현했다"고 답했다.
그는 "(익성 이 부사장에 대해) 저는 입사 때 회장님이라고 소개 받았고, 계속 그렇게 불렀다"며 "(익성 이 회장은) 대표, 코링크의 대표 명함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코링크PE의 투자사인 '아큐픽스'도 도마에 올랐다. 코링크PE의 ‘레드코어밸류업1호’는 2016년 8월에 유상증자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 아큐픽스 주식을 사들였다고 알려졌다.
당시 투자를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묻는 변호사의 질문에 이 대표는 "익성이 큰 회사라 의존적으로 그런건가보다"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당시 아큐픽스에 투자를 결정하고 익성 이 부사장의 사무실이 코링크PE에 만들어졌고, 그의 둘째 아들은 아큐픽스에 입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 부사장이 아들을 통해 지시했고, 아들이 서류 같은 것들을 작성했다"고 밝혔다.